세금계산서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1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회계·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액·접대비 등 적격증빙 제외: 건당 3만원 이하(일반)·1만원 이하(접대) 지출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 인정됩니다. 
    •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거래: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 가능하며, 증빙불비 가산세(2%)를 부담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없이도 영수증·통장거래내역 등 실질 지출을 증명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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