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9.
법인이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기부금 계정(예: 지정기부금)으로 차변, 현금·예금 등으로 대변 처리하고,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 정부 허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 손금산입 가능
- 회계상 ‘지정기부금’ 계정에 차변, 현금·예금 등 대변 기록
- 손금산입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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