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7.09%(보험료율)·12.95%(장기요양보험율)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초과 700만원 → 월 약 46,700원.
    • 지역가입자: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재산 점수에 따라 전액(100%)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연 1천만원 이하(등록)·연 400만원 이하(미등록)까지는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등록사업자는 수입의 60%, 미등록은 50%를 공제하고, 각각 400만원·2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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