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매각을 위한 매각자문용역 비용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9.

    매각자문용역 비용은 골프장 영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용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9조는 접대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만을 공제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자문용역은 사업 목적의 전문 서비스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매입세액 공제’ 판례(부가가치세법‑190)에서도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바 있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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