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가족이 운전할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가족이 운전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적절한 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 목적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운행일자·목적·주행거리 등)와 유류비·주차비·통행료 등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차량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는 차량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은 증빙만 있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운전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사업자임을 증명할 서류(예: 운전자 동의서)와 사업자 계좌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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