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29.

    원천 지방소득세를 수정(추가)신고할 때는 위택스 전자신고 화면이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있는 ‘기존 납부액(납부세액)’란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기존 납부액’ 항목에 입력하고, 서식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항목에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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