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자금이 출연금이든 수익금이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판례·해석(재소득‑67, 2003.12.13.)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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