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월 11일에야 확인했을 경우,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2 %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8에 따르면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 %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취소세금계산서를 2월 1일에 발행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조치이며, 2월 25일에 재발행하더라도 이미 2월 10일(정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지나게 되므로 2 %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없이 처리하려면 2월 10일 이전에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최초 발행 자체를 2월 2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