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
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국세청은 사전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후 해당 급여와 관련된 소득·법인세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 납세자는 변호사·세무사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81조의5), 중복조사는 금지됩니다(제81조의4). 허위 급여는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40%·국제거래 시 60%)와 손금불산입·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질 근로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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