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생이 1명일 때 개인레슨을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와, 등록 시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
레슨생이 1명이라도 계속해서 개인레슨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과외·개인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로 등록 → 사업장현황 신고(1월)·종합소득세 신고(5월).
- 세액 산정: 과세표준 = 총수입 − 30%(간이경비) 또는 실제 비용.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6%~45%) 적용. 예) 연수입 5,000만원 → 과세표준 약 3,500만원 → 세액 약 200~300만원(세액공제·인적공제 후).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미발행 시 가산세 2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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