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연수취·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 1건당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이미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했더라도 수취 지연에 대한 별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