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9.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 여부는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명칭만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일하는 경우 (예: 건설현장에서 공사 기간 동안 계속 고용)
- 특정 사업주와 1일 단위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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