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과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2025. 8. 29.

    학자금대출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자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를 종합소득에 포함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원천징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재제출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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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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