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자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를 종합소득에 포함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원천징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재제출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