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상사가 부서 이동을 강요하고 계약 연장을 협박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8. 29.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근무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 없이 부서 이동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을 ‘협박’당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계약 종료 위협에 해당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부서·업무와 다르게 이동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사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협박·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노동청에 구제신청(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변호사·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서면 증거(이메일·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계약 연장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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