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높을 때 4대보험료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9.

    연봉이 높아 월소득이 각 보험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월 5,240,000원(2025)까지 적용 → 초과분은 보험료 부과 안 함.
    • 건강보험: 월 14,362,000원(2025)까지 적용 → 초과분은 보험료 부과 안 함(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적용).
    • 고용보험: 소득 상한액이 없으며 실제 급여 전액에 0.9%(근로자)·1.15%(사업주) 적용.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별도 상한액 적용 없음. 따라서 고액 연봉자도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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