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조특법 제99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알려 주세요.
2025. 8. 30.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경정청구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특법 제99조의4는 ‘신고서가 제출된 후’에 한해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 자체가 없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이며, 신고가 없을 때는 행정처분(예: 과세통지)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1997년 대법원 97ㅂ426432 판례는 경정청구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신고가 없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조특법 적용은 제한된다는 해석과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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