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형태가 더 유리한가요?

    2025. 8. 30.

    음악 연습실은 매출·이익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이 달라집니다. 소규모·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사업자가, 고수익·재투자 필요 시 법인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누진세율(6~45%) 적용,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세율(10~25%) 적용, 이익 유보·재투자 시 세금 이연 효과, 배당소득에 추가 세금 부과.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선택 시 신고·납부 의무는 양쪽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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