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무엇인가요?

    2025. 8. 30.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이며,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현재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에 따라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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