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기에 대손금으로 손비 계상했지만 부도가 25기에 발생한 경우, 25기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2025. 8. 30.

    네, 2025년에 부도가 발생하면 해당 채권은 2025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세청 사전답변(2021)에서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 연도 이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2024년에 손비로 계상했더라도 부도 사유가 2025년에 확정되면 2025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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