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류 면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30.

    절임류는 ‘단순 절임식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양념·조미·가열이 가미되지 않은 피클(오이·무 등), 단무지, 우엉절임·명이절임·쌈무 등은 면세이며, 양념·조미가 가미된 무말랭이 무침·연금조림·오복채 등은 과세됩니다. 포장 여부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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