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도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을 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전연도에 비용계상한 대손금도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회계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요건이 미비해 손금불산입된 경우라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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