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장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8. 30.
새우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만 면세이며, 새우장은 양념·염장·가열 등으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치므로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준)에서 면세 대상은 ‘단순 가공식품’에 한정하고 새우장은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과세대상)에서는 가공·양념된 수산물은 과세재로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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