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계연도별 예산은 그 연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 적용돼서,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 해당 경비가 연도 내에 지출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될 때,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있었지만, 재해·자재 지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지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월하는 제도. 지출원인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계속비 이월: 5년 이내(필요 시 연장 가능)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연도별 미집행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많아 남은 예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동 이월이 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다음 해에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