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익년(다음 연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2025. 8. 30.

    네, 사업소득에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음 연도부터 최대 15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근거해 허용됩니다.
    • 일반 기업은 결손금의 60%까지, 중소기업 등은 100%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는 발생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1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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