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 공제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커지므로 보통 높은 소득자에게 신청을 권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교육비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초·중·고·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공제는 지출액의 15%까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