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현금으로 택배비를 지급했을 때는 ‘비용 처리’와 ‘부가세 공제’ 요건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현금 지급 후 발급받은 일반 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3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3만원 초과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어려우니, 가능한 경우 사업자 체크카드 등록 후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빙 보관: 모든 영수증·증빙은 5년간 보관하고, 회계 장부에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분류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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