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31.
알려지지 않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① 소득이 확인되면 즉시 수정신고(또는 수정신고서 제출)하고, 미신고·과소신고액에 대해 가산세·이자를 납부합니다. ②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기 계산·책임하에 지속·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므로, 관련 증빙(계약서·수입·지출 내역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③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발견 시 바로 수정신고를 진행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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