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비를 대표이사가 건물주인 경우 납부에 문제가 있나요?
2025. 8. 31.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임차하고 건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은 건물 소유주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지방세징수법 제15조).
관리비(건물관리비) 비용 처리
는 원칙적으로 손금(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와의
관련자 거래
이므로, 관리비가 시장가격(실제 사용량·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시장가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3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는 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계약·지급내역을 명확히 증빙하면 납부·비용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과다 지급·증빙 부족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대표이사 소득 과세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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