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업소득으로 소득부인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정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25. 8. 31.

    허위사업소득으로 소득부인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증거(급여명세서·계좌 입금 내역·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홈택스·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제출합니다. 정정신고 후에도 부인 결정이 유지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해 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정정신고(홈택스 ‘소득·세액 정정신고’ 메뉴) → 부인 유지 시 이의신청(국세기본법·소득세법)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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