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를 제세공과금이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 8. 31.

    건물관리비를 제세공과금이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려면, 관리비와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등)을 별도 구분해 청구·증빙해야 합니다.

    • 관리업무(청소·보수·보안·보험료 등)는 ‘수수료’로, 회계에서는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합니다.
    • 전기·수도·가스 등은 ‘제세공과금’으로 구분해 별도 계정(예: ‘수도광열비’)에 계상합니다.
    •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고,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비용 구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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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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