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를 공공요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8. 31.

    건물 관리비를 공공요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수도·가스·전력 등 공공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지불되는 경우 ‘공공요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건물주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공공요금 납부 대행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요금으로 분류됩니다. 3️⃣ 우편·택배 등 우편료가 일반 우편(우체국 요금)인 경우에도 공공요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는 관리비와 구분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해야 세무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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