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는 ① 사업자등록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모바일 홈택스·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해(① 모바일 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③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④ 부동산임대업 선택 ⑤ 기본정보 확인 ⑥ 계약내용 동일 시 ‘확인’ ⑦ 임대수입 확인 ⑧ 신고서 제출)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 연간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