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과소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5. 8. 31.
퇴직금이 규정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추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실제 지급된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22조·제134조)
- 근로소득세: 미지급 퇴직금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에 포함(소득세법 제137조)
- 차액에 대한 세액은 연말정산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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