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봉사료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미용실에서 봉사료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음을 반드시 지키세요.
- 매출전표·POS에서 봉사료와 서비스 대금을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직원 서명·신분증 사본 등을 5년간 보관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5.5%(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객이 봉사료를 별도 서비스 대가로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임의로 높은 비율(예: 50%)을 설정하면 세무조사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봉사료 항목을 별도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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