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봉사료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미용실에서 봉사료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음을 반드시 지키세요.

    1. 매출전표·POS에서 봉사료와 서비스 대금을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직원 서명·신분증 사본 등을 5년간 보관합니다.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5.5%(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고객이 봉사료를 별도 서비스 대가로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임의로 높은 비율(예: 50%)을 설정하면 세무조사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봉사료 항목을 별도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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