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지출 경의서를 작성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5. 8. 31.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 청첩장·부고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법인계좌에서 인출·지급하고, 지출 결의서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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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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