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 청첩장·부고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법인계좌에서 인출·지급하고, 지출 결의서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