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토지에 고정하지 않고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에 해당합니다. 구분 1은 ‘기구·비품’을 의미하며, 고정 설치가 아닌 이동·반출이 가능한 컨테이너는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해 사무실·창고·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표5 구분 4(‘구축물’)에 들어가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비즈넵 세나 답변(‘컨테이너를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별표5 구분4’ 및 ‘화물운송업의 CA 컨테이너인 경우…별표5 구분1’)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