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컨테이너를 토지에 고정하지 않고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9. 3.

    컨테이너를 토지에 고정하지 않고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에 해당합니다. 구분 1은 ‘기구·비품’을 의미하며, 고정 설치가 아닌 이동·반출이 가능한 컨테이너는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해 사무실·창고·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표5 구분 4(‘구축물’)에 들어가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비즈넵 세나 답변(‘컨테이너를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별표5 구분4’ 및 ‘화물운송업의 CA 컨테이너인 경우…별표5 구분1’)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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