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비과세 복리후생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비과세 복리후생을 제공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식대·현물식사 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10만원 이하 등.
- 현금·현물 지급 제한: 현금·현물(상품권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현물급식·식대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 회사 규정에 명시: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 규정에 명시하고, 실비변상적 급여·여비 등 실비로 지급한다는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 지급 증빙 보관: 영수증·지출결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여 세무조사 시 근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 연간 한도 초과 시 과세: 연간 합산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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