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청년고용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3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청년·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고용증대 형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고용세액공제는 청년(15~34세) 고용에만 한정돼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제액·적용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체 고용 증가 → 전액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
    • 청년고용세액공제: 청년 고용에 한정, 청년 등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 두 제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지만 적용 대상·공제액 산정 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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