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30.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우체국·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세무서에서 발송된 환급 안내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원천징수 영수증 (환급 대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계좌입금인 경우, 통장입금분 사본을 함께 제출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 위임장, 환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우체국 창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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