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30.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우체국·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세환급금 통지서 (세무서에서 발송된 환급 안내서)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원천징수 영수증 (환급 대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4.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계좌입금인 경우, 통장입금분 사본을 함께 제출
    5.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 위임장, 환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우체국 창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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