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되는 조항은 어디인가요?

    2025. 8. 30.

    조세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받는 연구인력개발비·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3호이며, 여기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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