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제공가격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징수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