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도장 및 세금계산서에 상호 표기 시 괄호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30.

    사업자명(상호)을 세금계산서·사업자 도장에 표기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법령상 괄호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괄호가 공식 상호에 포함돼 있으면 그대로 넣고, 포함되지 않으면 넣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공급자의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등록된 상호와 일치하면 충분합니다.
    • 도장(사업자명판)도 동일하게 등록된 상호를 그대로 새기면 되며, 별도의 괄호 표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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