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친구의 모친상 경조사비가 세무상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31.

    고등학교 친구의 모친상 경조사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경조사비는 업무와 무관하므로 소득세법 제112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서 비용불인정 대상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거래처에 한정된 ‘접대비’로만 인정되며, 1건당 20만원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도 적용되지 개인 친인척·친구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 따라서 해당 부조금은 세액공제·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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