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매장 사업자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1.

    백화점 팝업매장을 운영하려면 임시사업장으로 개설신고 후 일반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1.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사업자 인적사항·소재지·설치기간 등)를 영업 시작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설치기간이 10일 초과 시).
    2. 신고서 접수 후 기존 사업장에 포함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
    3. 임대계약서·사업계획서·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
    4. 영업 종료 시 10일 이내에 폐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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