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했을 때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2025. 8. 31.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 다음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만원 초과 시: 현금영수증(또는 현금지출증명서)과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부고장·초대장 등
3만원 이하 시: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거래처 경조금 신청서’와 ‘경조금 수령증’, 필요 시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이 서류들은 법인세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불산입·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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