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어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 법인세법·소득세법 위반으로 가산세·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