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과소 지급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퇴직금이 과소 지급된 경우, 퇴직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환급을 청구합니다.

    • 퇴직 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공제 적용(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38조).
    •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정정 가능(소득세법 제122조).
    • 신고 누락 시 과소납부·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소득세법 제1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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