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와 교육비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체력단련비와 교육비는 각각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와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로 구분해 회계 처리합니다.

    • 체력단련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거나 실비 정산 형태로 지급하고, 사내 규정에 ‘복리후생‑체력단련비’ 항목을 명시하면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증빙은 법인카드 전표·영수증·출석부 등으로 확보하고, 연 10만원 한도(예시) 내에서 비용 처리합니다.
    • 교육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은 ‘교육훈련비’로 계상하고,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확보해야 비용 인정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학원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비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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