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창회에 기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2025. 8. 31.
대표자가 동창회에 기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법인세법 제24조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할 때만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그 외는 전액 손금불산입(비지정기부금)이라고 규정합니다.
- 동창회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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