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 기계장치를 구입할 경우 투자자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네, 개인사업장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자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기계·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어야 합니다.
- 중고품·금융리스·타인에게 임대 목적의 자산은 제외됩니다(새 제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함).
-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투자 완료 후 2년(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액 예시 (소규모 사업자 기준 기본공제율 12% 적용)
- 투자금액 5천만원 × 12% = 600만원이 기본공제액이 됩니다.
- 추가공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를 적용하지만, 초과액이 없을 경우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에 투자금액과 공제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공제받은 세액은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되니, 처분 시점에 세무조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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